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심각한 위협…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등록 2024/06/13 11:05:33 최종수정 2024/06/13 13:54:53

"의료계 요구 수용에도 진료거부…신뢰 져버려"

전국 병원 진료 명령…의원급도 피해 신고 받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6.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최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오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환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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