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軍복무 중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해져

기사등록 2024/06/13 12:00:00

7월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시행

실손보험 혜택 보기 어려운 군장병…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연평도=뉴시스]최진석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18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2020.06.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군 복무로 사실상 실손보험의 혜택을 보기 힘든 군 장병들이 다음달부터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하나인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군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도 실손보험을 유지하려면 군 복무 중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시행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면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요. (자료=금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험 보장도 중지된다. 따라서 군 복무로 인해 입은 상해라도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대신 계약 재개 후에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개인실손 중지 기간 뿐만 아니라 사후 계약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휴가 기간에 개인실손 보장을 받고 싶은 군 장병은 미리 계약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실손 중지 후 군 복무 기간 중 언제라도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개인실선을 재개한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개인실손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의 상품으로 별도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로부터 31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과 해지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관에 따라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로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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