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70대 폭행 살해·시신 훼손 20대 징역 15년

기사등록 2024/06/13 10:30:00 최종수정 2024/06/13 12:48:52

정신병원에서 만나 알게 돼

피해자로부터 성적학대 등 당해 불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B(70대)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흉기로 B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알게됐다. 당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했었고, B씨는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중이었다. 이듬해 1월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B씨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아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B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실제 B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했지만,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A씨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해 상세히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했다"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등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반복해 흉기로 찌르는 등 분풀이하듯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A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기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유증으로 중증 지적장애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으며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50세 가량 많은 피해자에게 선뜻 먼저 '아빠'라고 부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동거 생활 시작 직후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도 키워왔다"며 "또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해 나가고 있었던 현실적인 상황 탓에 서로 화해하고 다투기를 반복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