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회사 이어 금융사에도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가능
차주 의사 확인절차도 개선…법원 공시송달 대신 홈페이지 공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 채널을 기존 부실채권(NPL) 전문회사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차주 의사 확인 절차도 법원 공시송달 대신 금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 절차 개선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요청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절차 개선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자영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다.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으로 강제 편입해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연체채권이 매각돼 과잉추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각 채널이 한정 돼 있다보니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신속하게 매각하기 어려웠다. 특히 고금리에 따라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건전성 관리가 시급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월 NPL회사로 매각처를 확대해 줬으나, 여전히 저축은행들은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며 매각 통로를 더 열어달라고 당국에 요청해왔다.
금융당국은 논의 끝에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로 매각처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는 여전히 과잉추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각 채널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PL이나 F&I뿐 아니라, 대부업체를 제외한 민간 금융사가 유동화하는 경우까지 매각 통로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각 속도를 더디게 했던 차주 의사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을 매각 하기 전에 차주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차주의 소재 확인이 불가하다면 법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공시송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돼 금융사들의 신속한 연체율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기점으로 법원 공시송달 대신 금융사 홈페이지에 채권 양도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 공시 송달은 대체로 몇달 걸리거나 기각 되는 경우도 많아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계기로 금융사들은 연체채권을 더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저축은행 27개사가 참여한 2차 자체 펀드 규모는 510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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