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한 잔 했다가 아침에…" 제주 숙취운전 일제단속

기사등록 2024/06/11 12:28:58 최종수정 2024/06/11 15:18:52

1명 적발…면허정지 수치

0.03% 미만 '훈방' 잇따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1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하차하고 있다. 2024.06.11.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단속 중입니다. 불어주세요."

11일 아침 제주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 운전자들이 나타났으나 대부분 훈방 조치되고 1명이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양방향 2차선 도로에 4명씩 배치돼 비접촉 음주측정기로 이뤄졌다.

통행 차량들은 경찰의 서행 지시에 따라 비상등을 켜고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았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상 없이 통과했으나 10여분마다 음주 감지음이 들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뒤 한 번 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모두 전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측정 결과 0.03% 미만으로 나타나 모두 훈방 처리됐다.

이날 오전 10시가 넘은 무렵에 차량 1대가 적발됐다. 운전자 A(60대)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두 세번의 추가 측정을 했으나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7%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경찰은 A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을 갓길로 주차시켰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1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숙취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6.11. woo1223@newsis.com
A씨는 전날 밤 8시30분부터 소주 1병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 아침 제주시 노형동에서 약 10㎞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다.

술을 마시고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닌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 형사상 처벌 기준은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라며 "반드시 숙취를 모두 해소하고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술이 깨지 않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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