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국경 불법입국자의 '망명 신청' 권리제한 명령 반발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당연히 시민권 혹은 영주권이 주어지지만 불법으로 미국으로 들어왔을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한다해도 불법 전력이 삭제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 신분은 그대로다.
사흘 전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이민 제한 명령을 내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반 이민 인상을 씻을 셈으로 시민권자의 불법 이민 배우자에게 인정을 베풀 생각인 것이다. 취업도 허가하고 요건이 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가상승률이 연 9.1%에서 3.4%로 내렸다는 통계를 거짓말로 만드는 인플레 '망령'과 불법 이민자들에게 남부 국경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는 비판 등 이 두 가지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승리 최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이민자 급증과 국경 방치 비판은 바이든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국민들로부터도 거세다. 그렇다고 이민 문호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중남미 라틴계 히스패닉 유권자와 본격 진보파 지지자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
바이든은 나흘 전 남부 국경에 '망명 신청' 제한령을 내렸다.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 등 합법적 입국통로로 와서 규정 절차를 밟을 자신과 여유가 없는 이민 시도자들은 '망명'이 구세주다. 국제법 상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해도 망명을 신청할 경우 어느 정부나 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이 심사 기간 신청자는 입국한 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미국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선 이민 시도자들은 미국 땅을 밟은 즉시 미국의 연방 관세국경수비대(CBP) 순찰대원에게 붙잡기를 일심으로 기다린다. 붙잡히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 불법 입국자와 연방 순찰대원 간의 만남, 조우가 미 이민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고 이슈다.
통상적으로 붙잡힌 '망명 신청' 불법입국자들은 소수의 패스트트랙 추방 대상을 제외하고 미국 수용소에 일정 시간 억류된 뒤 '미국 내'로 석방된다. 망명 허용과 추방 여부가 결정될 이민 재판 순번이 될 때까지 몇 년 간을 '합법적'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망명'을 외치는 불법입국자와 국경순찰대 간의 조우가 하루 1만 명(건)에 달했다. '붙잡혔다가 풀려나' 미국에 남아도 되는 불법 체류자가 1년에 360만 명 씩 생기는 것이다.
'국경 물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을 외치는 불법입국자와 순찰대 간의 만남과 체포 건 수를 하루 2500건으로 제한했다. 즉 체포 건 수가 이 선을 넘으면 '망명'을 외쳐도 소용없이 불법입국으로 즉시 추방해버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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