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카페 돌진 승용차 감정 결과…"차량 결함 없어"

기사등록 2024/06/10 09:55:54 최종수정 2024/06/10 10:32:52

제동 장치 조작 이력 없어…당시 주행 속도 73㎞

경찰, 가속 페달 오조작 여부 등 운전자 조사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18일 낮 12시14분 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상가 건물 1층 카페 안으로 A(65)씨가 모는 승용차가 돌진 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카페 종업원·손님 등 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4.04.18. pboxer@newsis.com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점심시간 광주 도심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달리 '차량에 결험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1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로 돌진한 A(65)씨의 그랜저IG 승용차에는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었다. 운행기록장치에서도 사고 당시 차량의 가속 페달은 작동 중이었고,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4월18일 낮 12시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3층 규모 상가 건물 1층 카페로 A씨의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카페 손님 등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중 중상을 입었던 40대가 사고 6일 만에 치료 중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사고 지점과 30~40m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고 급발진을 주장,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을 보내 급발진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상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입원 치료 중인 A씨를 조만간 불러 가속 페달 오조작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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