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비대위 "행정처분 '철회'는 명령 유효…전면 휴진할 것"

기사등록 2024/06/09 12:37:04 최종수정 2024/06/09 12:42:08

서울대병원 비대위 "전면 휴진 의사 계속"

"행정처분 취소 아닌 철회…범법자로 규정"

서울대병원장에게 "바람직한 의료체계" 촉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정오까지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한 뒤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지난 4일 기준 투표 참여자의 65%가 휴진에 동의했다. 전날 오후 기준으로도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 투석, 분만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뺀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4.06.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전면 휴진 의사를 거두지 않겠다는 변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비대위 위원장은 9일 김영태 서울대병원 병원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비대위는) 두 차례의 설문과 총회를 통해 전체 휴진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휴진의 이유로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를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제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각종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이 여전히 유효함을 뜻한다"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하는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기 전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한다면 정부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이 언제든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6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병원장은 7일 "무기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기를 부탁하다"면서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복귀 전공자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강 위원장은 "대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의 전면 취소로 처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수들의 결의가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몸부림"이라고 했다.

또 원장을 가리켜 "비정상적인 진료 형태를 유지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며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실천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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