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부서 제외
"전공의 사태 해결안되면 휴진지속"
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강남센터도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전체 휴진'을 결정하면서 더 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체 교수 총회와 설문 결과를 종합해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투표 응답자 가운데 68.4%가 휴진에 찬성했다.
휴진 시작일은 이달 17일이다.
비대위는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전체 교수 대상 설문을 지난 3~6일 사이 진행했다.
3~6일 진행한 '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조사 결과,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대해 63.4%가 찬성했다.
휴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가 시행한 2차 설문 조사(5~6일) 결과, 750명의 응답자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대해 68.4%가 찬성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 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며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사 집단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현장을 떠났으나 13만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상의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직의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 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고 했다.
환자들에게는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것에 죄송하다"며 "17일 이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정부의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 진료를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돼 있으므로 중증 환자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할 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며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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