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19명 늘어…복지부 인력도 이동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가 신설된다.
인력은 19명이 늘어난다.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 등이다. 이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인력 33명이 교육부로 이동한다.
영유아정책국은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총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실태조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유치원·어린이집의 지도·감독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유보통합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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