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입법부 수장에 민주 우원식…"원구성 국회법 시한 지켜야"(종합)

기사등록 2024/06/05 15:17:19 최종수정 2024/06/05 15:58:52

범야권, 5일 국힘 불참 속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선출

"22대, 의견 달라도 '합의된 기준' 헌법·국회법 따라야"

"여야, 국회법 시한 7일까지 상임위 선임안 제출하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5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어 당선됐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이 참여했다.

개원국회서 법정시한 내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우 의장에 앞서 16대 국회 이만섭 전 의장, 17대 국회 김원기 전 의장, 21대 국회 박병석 전 의장이 법정시한 내 선출된 바 있다. 국회법은 임기 시작 후 7일째 되는 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향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며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며 "국회의사 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해소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침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여야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못 박았다.

그는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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