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무회의 주재 의결
문재인-김정은 합의 6년 만에 전면 폐기
대북 확성기 방송·MLD 주변 군사 훈련 가능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정부는 4일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중에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남북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돼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진다. 또 군사분계선(MLD)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일방적으로 9·19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어 그동안 우리 군에만 '족쇄'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공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는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북한의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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