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방법 논의한다

기사등록 2024/06/03 20:39:35 최종수정 2024/06/03 20:54:53

현행 법에 규정 없어 보상 '막막'…행안부, 4일 대책회의

[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지난 2일 오전 경기 시흥시 배곧동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주차장에 떨어진 북한 대남전단(삐라) 추정 물체. 해당 물체는 바람에 날아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전날 오후 오물과 삐라 등이 담긴 풍선을 살포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4.6.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세종=뉴시스] 고홍주 성소의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4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물풍선을 우리 측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오물풍선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멀게는 경남에서도 발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물풍선의 무게가 5kg 이상 되면서 직접 맞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2일)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는 오물풍선이 차 위로 떨어져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 법은 오물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이나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처럼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보상할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서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두 차례 추진하다 결국 개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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