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위반 조사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경위 A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 B씨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남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낸 사진이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서부경찰서로 전출시키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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