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서 '8개월 전'으로…"공천권 행사 못하도록"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당대표 의견수렴 뒤 결정
[서울=뉴시스]김경록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시·도당위원장을 뽑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8개월 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무위 회의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의 건 ▲시·도당 선관위 설치·구성 권한의 최고위 위임의 건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총 규모 및 배분 의결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건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다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당헌·당규를 신속히 개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라는 것이 당 안팎의 해석이다. 전준위는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당헌·당규를 개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당무위는 2년 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 규정도 손 보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이를 8개월 전 사퇴하도록 시한을 당긴다는 것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에 사퇴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사퇴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의견을 20% 반영하고, 대선 전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유동적으로 변동할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 또한 추진 중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서 당헌·당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표께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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