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지난 30일 경상남도 시·군 교통행정 분야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경상남도 주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컨설팅 및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기관 표창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행정 평가는 매년 경남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행정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우수시책 등 10개 부문 23개 세부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거창군은 이번 교통행정 평가에서 △관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보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 △노선버스 안전점검 △교통약자 이동편의(특별교통수단 등) △ 브라보부르미 택시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마트 시설물 설치 사업 △노란색 횡단보도 등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거창군,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전달식 가져
경남 거창군은 지난 30일 청년거점공간 거창청년사이(42)에서 청년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거창형 청년수당 청년도약금’은 경남도 내에서 최초로 거창군만 유일하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지원해 청년의 당당한 도약을 돕기 위해 민선 8기 구인모 군수 청년 3대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2회째 시행 중이며 지난 3월 신청을 받아 237명이 신청해 거주, 근로기간 및 소득 평가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지원하게 됐다.
1인당 200만원을 선불카드와 제로페이로 전달하며, 청년의 지역 정착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로 청년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달식에서는 청소년 밴드와 댄스팀의 축하공연과 청년도약금 전달, 참석자 소감과 지역살이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하는 시간, 청년 밴드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 거창군,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경남 거창군은 건축물에 적용될 2024년도 시가표준액을 6월1일 자로 결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창군에서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올해는 경제 동향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평균 1만원 범위 내 인상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도 지수를 재분류하고 일부 용도는 세분화 및 신설하여 그동안 현실과 달라 발생하였던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또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연도 잔가율을 10%까지 인하했고, 건설원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낮은 초고층 건축물,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높은 분양형 호텔 등에 적용되는 가감산율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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