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의원회서 성과급 10억원 지급 의결
조합 내 반발 "불필요한 법률비용 발생시켜"
조합장 "재건축 빠른 진행 성과…성과급 당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조합장 고액 성과급 지급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매달 임금을 받는 조합장이 조합 해산과 함께 금전적인 포상을 받는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반포3차·경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보상 등이 지급 사유다.
조합장은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합장은 항소했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2심에 기각됐다.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와 법적 분쟁을 벌이며 잡음이 생겼고, 조합장의 법률 비용 일부를 조합비로 충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 입주 사전점검 과정에서 창호 결로와 유리창 파손 문제 등도 거론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조합장의 공(功)만 강조하지만, 과(過)도 상당하다"며 "선거 과정에 잡음과 이로 인해 직무집행정지를 당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절차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성과급을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해산 총회에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 성과급 지급 여부는 대의원회의 위임 안건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다.
조합 측은 재건축 준공부터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된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빠르게 해산 총회를 하고, (조합)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며 "공사비가 1000만원까지 오르는 지금과 비교하면 공사비를 아끼고, 수익을 많이 내 조합원들에게 환급까지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내달 19일 해산 총회를 거쳐 조합을 해산할 방침이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조합원에 대한 추가 환급금 지급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장에 대해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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