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3차 공판 출석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4/05/31 14:46:57
최종수정 2024/05/31 14:56:5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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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31. hwang@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