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1.3조 재산분할…언제까지 줘야 하나?

기사등록 2024/05/31 13:00:00 최종수정 2024/05/31 14:18:07

대법원 판결 확정 시 재산분할 지급 의무

'사상 초유' 금액…지연이자 부담 클 수도

SK실트론 지분 처리 시 제값받기에 관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앞으로 대법원이 재산분할 금액을 얼마로 확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의 정확한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지고, 이 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시작되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이 확정된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판결문에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문장은 대법원 선고일 전까지는 최 회장이 2심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고, 지연이자를 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의미다.

최 회장 측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최 회장에게 비로소 재산분할 의무와 지연이자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역대 이혼 소송 중 최고 수준인 만큼, 만약 최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재산분할 금액을 판결받는다면 최대한 빨리 분할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분할 금액 지급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용될 경우 1조3808억원에 대한 지연이자(5%)는 연간 690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 시 하루 1억8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2심대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할 경우 지연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루 빨리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재산분할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최 회장 측은 현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라도 대법원 확정 선고일에 맞게 재산분할 금액 준비를 해둬야 한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으로, 사실 여부보다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매각해 재산분할 금액을 상당부분 마련할 것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