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학생 제자 극탄선택 내몬 혐의' 도덕교사 무죄에 항소

기사등록 2024/05/30 18:30:01 최종수정 2024/05/30 18:54:52

1심 법원 "정서적 학대 행위 증명 어려워"

檢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됨에도 달리 판단"

"1심 법원의 사실오인 바로잡기 위해 항소"

[서울=뉴시스] 검찰.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0)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 학생은 학기 초에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낀 이후로 계속 (피고인이) 편파적으로 대우한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그런 점에 비춰 피해 학생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된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봤을 때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15)군이 친구로부터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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