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살포 관여한 혐의로 기소
檢 "당대표 선거 공정성·투명성 무너져"
윤관석 징역 5년, 강래구 2년4월 구형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18일 오후 예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처참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의원의 선거권 매수를 위해 6000만원을 동원한 헌정사 유례 살펴볼 수 없는 금권선거"라며 "경선 과정에서 소액의 금품이 오고 간 것과 중대성과 금액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에 대해 "3선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의 책임을 방기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민주당 사무총장 취임 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강 전 감사에 대해선 "지역본부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에 관여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그 외 범행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18일 오후로 지정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윤 의원이 이 돈을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직접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되고 수수한 혐의만 적용됐다.
윤 의원 측은 "돈봉투엔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들어있었다"며 받은 액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돈봉투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통로였을 뿐 살포를 주도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장 등 수십 명에게 50만원씩 담긴 봉투를 나눠주자고 수회에 걸쳐 제안한 혐의도 있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대표는 공교롭게 이날 보석을 인용 받아 구속된 지 163일 만에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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