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민희진 "의무 이행" vs 하이브 "결격 사유"
法 "어도어 독립 모색 분명하지만 배임 아냐"
"해임 의결권 행사할 경우 200억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이사로서 직무 수행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지난달 민 대표 등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갈등이 촉발됐다.
반면 민 대표 등 경영진은 최근 데뷔한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카피하거나 표절한 의혹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내자 하이브 측이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단 입장이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여기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양측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의 데뷔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존재해 왔던 여러 차별과 문제들에 대한 완결판이었다"며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와 주주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뿐 정관·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 결과 어도어 경영진은 경영권 탈취 및 우호세력 포섭을 위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났다"며 "무속경영 등 대표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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