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재산분할"
위자료 20억…"노소영 상당한 정신적 고통"
노소영 측 "헌법적 가치 고민…훌륭한 판결"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가지고 산 주식이 그대로 지금 확대되고 유지돼왔단 게 상대방 측 주장이지만 그 부분이 증거가 없다"며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서 그게 30년간 부부생활 거치면서 확대됐으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위자료와 관련해 "재판장이 초반에 굉장히 깊게 이야기한 것처럼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그와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니까 아마 잘못한 게 많다고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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