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엔 기구 예루살렘 사무소 퇴거 명령…"임대법 위반"

기사등록 2024/05/30 15:57:29

이 국토청, UNRWA에 "30일 이내 비우라" 통보

"7년간 동의 없이 국유지 사용…100억원 내라"

[예루살렘=AP/뉴시스] 하마스 복장을 한 이스라엘 시위대가 지난달 3일(현지시각) 예루살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본부 입구에서 시위하는 모습. 이스라엘 정부는 29일 임대법 위반을 이유로 UNRWA에 동예루살렘 사무소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했다. 2024.05.30.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보호기구(UNRWA)의 하마스 연루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이 임대법 위반을 이유로 동예루살렘 본부에서 퇴거하라고 UNRWA에 통보했다.

29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토청은 UNRWA에 30일 이내 동예루살렘 본부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국토청은 UNRWA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 동의 없이 국유지에서 활동했다며, 그에 대한 사용료 730여만 달러(100억7000여만원)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법을 위반해 지은 모든 (건축물을) 제거하라"며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 땅을 비우고 30일 이내 당국에 반환하라"고 했다.

UNRWA는 동예루살렘 본부에 이스라엘인들이 방화 등 공격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달 초 폐쇄를 결정한 상태다.

앞서 이스라엘 와이넷은 UNRWA가 지난 수년 동안 이스라엘 국유지를 불법 사용한 데 대해 정부가 묵인해 왔지만,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기습 공격에 UNRWA 직원 일부가 연루된 혐의가 제기된 이후 퇴거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유엔은 이스라엘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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