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기술 거래처의 기술 유출 대책도 파악 요구
경제산업성은 2022년 통과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지정한 12개 분야의 '특정중요물자' 중 5개 분야의 보조금에 관한 고시를 바꿔 이같이 적용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우선 경제산업성에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하는 '중요기술'을 신청해야 한다.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재나 항공기용 탄소섬유 제조 기법 등을 중요한 기술의 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기술 유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에서는 중요기술에 관련된 인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 외에 퇴직 시 기술을 반출하지 않는 서약의 체결이 필수가 된다. 기업이 거래처와 기술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하게 중요기술에 관련된 인원의 제한과 인력관리를 요구한다.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중요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시작하거나 증산에 나서는 경우에도 경제산업성에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경제산업성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거래처의 기술 유출 대책도 파악하도록 요구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다카야마 요시아키 연구원은 "국가 자금을 사용해 생산하는 물자의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도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라 대만 TSMC 공장 건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10년간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갈등을 빚는 국가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 반환 등을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요구한다.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에 대해도 기술 이전의 대책을 강화한다.
일본은 군사 전용 리스크가 높은 물자나 기술을 규제 리스트에 정리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올 가을까지 외환법 성령(省令·시행령)을 개정해 목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첨단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는 일부를 사전보고 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