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 대표 측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30일 임총서 다른 어도어 이사진은 교체될 듯
민 대표에 대한 경찰 배임 조사 결과가 향후 관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맺은 주주간 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이번 임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민 대표 측의 탄원서도 작용했을지 관심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 등이 민 대표를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임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민 대표 측근 2%를 보유 중이다.
다만 이번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 어도어 이사진은 임총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양 측 합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하이브는 이미 신임 어도어 이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또 변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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