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3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더 있다…"10억 추가편취"

기사등록 2024/05/29 16:49:35

8명, 보증금 9억8000만원 편취 혐의 추가 기소

재판부, 피고인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 검토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일명 '깡통주택' 190세대를 취득해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보증금 9억8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열린 A(4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전세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 8명으로부터 보증금 9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83억65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또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해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가 기일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이 판사는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A씨 측은 "A씨가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길 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도주할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A씨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지만, A씨의 재산 처분으로 변제할 수 있는 규모를 물었으나 변호인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오는 7월10일로 지정됐다.

한편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또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보다 많아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등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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