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규제건의 기업 방문…"옴부즈만 적극 찾아달라"

기사등록 2024/05/28 16:00:00

소하천 점용료 규정 개선·셀프주유소 주유용량 완화 등 성과 공유

[서울=뉴시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8일 충남 아산시 소재 기업을 방문해 규제애로 건의 기업인들에게 개선 소식을 소개했다. 규제애로 발굴 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행보다.

 오 장관은 이날 "적극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개선 건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우문현답의 자세로 기업인들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줬던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 완화와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월할→일할)을 이끌어냈다.

이날 자리에는 아산시의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을 건의한 김신완 KB오토시스 대표와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확대를 건의한 정찬영 미라클주유소 대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약 6년 전 오수관로 설치를 위해 공장부지 바로 옆 신수천에 관로를 매설했는데, 실제 사용한 기간은 7일에 불과했음에도 소하천 점용료는 한 달 치로 나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며 "임시 공작물 설치나 농작물 경작처럼 소하천 사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는 사용한 날짜만큼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옴부즈만은 김 대표의 건의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를 거쳐 자치법규 1030개 규제 개선의 성과를 냈다. 그 결과 5000원 미만 점용료는 폐지하고 점용료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던 아산시는 오 장관의 요청에 연내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셀프주유소 1회 주유량 제한 완화 성과도 공유됐다.

옴부즈만은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셀프주유소의 경유 1회 주유가능 용량을 200ℓ에서 600ℓ로, 주유시간을 4분에서 12분으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로, 하반기 중 개정 완료 예정이다.

오 장관은 "각종 규제가 안전·환경 보호 등 그 목적이 있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의 눈높이에는 그 성과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인 여러분께서 현장의 규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규제개선에 큰 힘이 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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