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민의힘 양심에 따라 표결 부탁"
최민석 "수사 외압 의혹 짙어져…특검법 처리 필요"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중 수색 사실을 몰랐다고 우겨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 중 현장 지도를 다녀왔다는 증거가 나왔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과 청년의 생명을 지키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를 초래해놓고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사단장과, 그를 지키겠다고 수사 외압을 지시한 대통령을 선택하시겠는가"라며 "당 지도부의 파렴치한 ‘표 단속’에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대통령뿐"이라며 "'VIP(대통령) 격노'에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관이 조직적으로 사건 이첩을 막기 위해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명확해진 만큼 특검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힘자랑을 하며 특검법 재의결을 막는다면, 국민의 ‘격노’는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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