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학교폭력 특별 관리기간' 운영 등[진주소식]

기사등록 2024/05/26 09:17:00
[진주=뉴시스] 진주경찰서.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27일부터 7월19일까지 112·117 소년사건 신고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진주서 자체 '학교폭력 특별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SPO)는 '학교폭력 특별 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경찰-교육지원청(학교)간 협력체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교육청·학교폭력 담당 교사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를 통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발생 대책 논의 및 교직원 대상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진주 관내 합숙형 운동부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와 학교폭력예방 문구 계단띠(우정의 계단) 부착, 삐용삐용 발령을 통한 범죄예방법 안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주시,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시는 토지분야에 대한 각종 민원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처리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토지민원 현장상담실은 토지정보과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편성해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 경계복원)의 접수 절차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 등 토지관련 궁금증과 민원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의 궁금증과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담실 운영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해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타 부서 업무에 해당되는 민원 사항은 정리 후 이관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 중심의 서비스 실현 등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방식을 다각화해 행정서비스 지원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