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SBSTV 시사 교양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공황 발작은 한 번에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진다. 이후 30분에서 한 시간 이상은 공황 증상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쭈그려 앉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호중의 사고 경우 "사고나기 전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다. 사고 이후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건 공황장애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2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호중은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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