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다 찍는다' 천안시, 직원들에게 보디캠

기사등록 2024/05/24 10:09:35

명찰 대신 패용…녹음·녹화 기능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53대 배부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가 도입한 직원 보호용 바디캠.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 ‘보디캠’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9, 21일 시청과 양 구청, 읍면동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교육 및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교육을 하고 보디캠을 배부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디캠은 53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대씩 배부됐으며 민원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는 2대씩 주어졌다.

보디캠은 명찰 기능이 있어 평상시에는 명찰 대신 패용하고 근무하다가 비상시 버튼 한 번 조작으로 녹음, 녹화 등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시는 민원 응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 담당자에 우선 보급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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