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단속 나서
무면허 양식·어린 물고기 포획 등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완도군은 23일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해양수산부, 전남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의 중점 대상은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 시설,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불법 어구 사용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지역 주요 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완도군은 이번 합동 단속 외에도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 지도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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