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기충격기로 경찰에 저항하다 실탄 맞은 40대 징역형

기사등록 2024/05/23 15:21:08 최종수정 2024/05/23 17:34:5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실탄에 맞고 검거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만들고, 법치주의에 해를 끼친다"며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제로 전자충격기를 경찰관에게 사용했다"며 "피해 경찰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경찰관이 안면부의 열상 등으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절취한 화물자 반환되긴 했으나, 폐차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0시4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훔쳐 달아난 차량이 강화 초지대교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다음날인 26일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일대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A씨를 쫓았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저항했으며 경찰은 결국 실탄을 사용해 체포했다. A씨는 다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관 2명도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화물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키가 꽂혀있어 충동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다"며 "경찰들이 계속 따라와 저항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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