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당원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거나 모집에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지지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0명 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도 김 구청장이 허위 당원 가입에 공모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문 구의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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