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 적용
소속사 대표·본부장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매니저는 김씨의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운전한 것이라며 허위 자백을 했다.
본부장 전씨는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소속사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소속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한편 당시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매니저와 연락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호텔에 잠적했다. 이후 음주 측정이 어려운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 측은 사고 이후 김씨의 유흥주점 출입 등 의혹이 커지자 "술잔을 입에 댔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동선이 공개되며 음주 정황이 짙어지자 지난 19일 거짓말을 인정하며 음주했다고 고백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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