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명은 감사업무 제한 1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치를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동아송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를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2명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 연수 2시간을 부과받았다.
동아송강회계법인은 A사의 제27기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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