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6시47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7일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차량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자 운전한 것"이라면서 "운전 거리가 3m에 불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동종 범행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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