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형 가볍다" 검찰 항소 기각
22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신대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모든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대용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시 피해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으려다 실패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한 DNA를 검색하는 작업 과정에서 이 사건 DNA가 신대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대용은 2000년대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이외에도 1987년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 2002년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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