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연하게 '탄핵' 협박…나쁜 버릇 나와"
"정치 쟁점마다 특검 남발…사법체계 흔드는 것"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안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재의요구권 행사 전부터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탄핵'을 꺼내 들던 나쁜 버릇이 또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임에도 이토록 특검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게다가 특검법안 자체에 이미 중립성과 독립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 후 필요하다면 특검 논의에도 나설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여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를 재가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부결'을 택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올 경우 특검법은 통과되는데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한 의원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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