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박근혜 전 대통령 테러에는 징역 15년 구형
검찰 "이재명 습격, 사상 초유의 정치 테러"
"앞선 정치테러보다 비난가능성 월등히 높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피습한 김모(66)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과거 주한미국대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흉기습격 때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가 심리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흉기 습격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보다 5년이나 더 높은 형을 구형하면서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라면서 "범행 동기와 죄질의 측면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정치 테러 사건과 비교해도 그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 만을 강변하고, 범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날 최후변론에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러한 표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는 별개로 자신의 범행 자체는 정당했고, 정치적으로 명분이 있었다는 뜻"이라며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죄하지 않는 태도는 반드시 형의 가중 요소로 고려돼야 하며, 행여나 반성의 정황으로 고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범행이 장기간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가 적어도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범행 도구를 마련해 범행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자 또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배척되는 대상을 상대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월5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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