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제기한 손배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 관련, 학생과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A양 측이 불법촬영을 한 B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B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A양에게 1040여만원, A양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10월20일부터 2024년4월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도 3분의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B군은 2022년 10월20일 오후 8시24분 경기 수원시의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A양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A양의 부모는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군이 A양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의 부모는 자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판사는 "B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또 B군의 나이,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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