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타이어를 파손한 6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 등으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남구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을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A씨는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은 구멍을 내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차량 앞 유리에 붙여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주거지와 차량에서 범행도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