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부산 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2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A(50대)씨의 사건과 관련, 강력범죄 전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2개 검사실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형사사법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분께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지난 2월 중순 한 경찰서 앞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범행 당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당시 A씨는 재판의 피고인으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B씨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엄벌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3장 분량의 종이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B씨의 행동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입한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복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계획성과 보복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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