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 정부 승소 결정
학칙 개정 보류했던 대학들 절차 재개 가능성 있어
교수사회 반발 여전 변수…경북대, 오늘 교수회 부결
의료계 대법원 재항고 여지 있어 지지부진 가능성도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대학들의 후속 절차인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다. 하지만 교수사회 반발 정도가 대학별로 달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대 학생 정원을 증원 받은 대학 32개교 중 일부는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상태다.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하는 이유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학생 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학칙을 고쳐 의대 입학정원을 정정해 '2000명 증원'을 반영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입시요강에서 뽑을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려면 지난해 4월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고쳐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을 나중에 고친다는 조건을 달아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7일 부산대 최고 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며 파장이 일었다.
앞서 연세대 원주 등 일부 대학은 서울고법 행정7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지켜보고 학칙 개정 속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할 시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한 학칙 개정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대학들 설명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학들을 향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고 이후 모집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아직 학칙 개정을 다 마무리하지 않은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오늘(16일) 학칙 개정안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의결을 마쳤다"면서 마지막 남은 절차인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다른 지방 사립대 관계자도 "학칙 개정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며 "교수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지만 정부에 반발한다는 의미일 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던 만큼 여전히 대학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단이 뒤집힐 여지가 남아 있다고 여길 수 있다.
특히 학칙 개정은 학내 교수사회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꼽혀 왔던 만큼 일부 국립대를 중심으로 절차가 다음 달 중순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여전한 상태다.
당장 이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 경북대 교수회는 안건을 부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오는 20일 다음 절차인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은 항고심 결정을 보고 분리 심의하자고 했는데, 국제학부 설치와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적정규모화, 무전공 등 다른 개정안도 한꺼번에 찬반을 물었다"며 "학칙 개정에 대한 건별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제주대 측도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다.
여기에 충남대 등은 개정안 입법예고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의(교무회의 성격),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차례차례 밟아야 해서 법원 판단과 관계 없이 학칙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 걸릴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놨다.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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