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16일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판결문 입장·향후 투쟁 방향 등 밝힐 듯
임현택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수 없이 전화 많이 주시는데 의협의 입장은 판결문 분석 후 내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교수님들과 같이 낼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의협, 의대 교수 등은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의대 교수들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이 없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 모음을 냈다.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제1심 각하결정(원고적격없음)을 파기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교육부 장관의 배분 결정 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도 처분성을 인정한 점, 대학의 자율성은 절대 존중돼야 하므로 2026학년도 이후에도 대학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했다"면서도 "아쉽게도 정부 측의 공공복리(증원의 필요성)를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의 나머지 6개 사건(특히 충북대)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는 가능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의료계가 항고하면 오는 31일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헌법107조2항)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 심리,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다만 전공의, 의대 교수, 수험생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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