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음' 교사 협박하는 학부모들…경찰까지 등장(종합)

기사등록 2024/05/16 16:37:32 최종수정 2024/05/16 19:52:52

경기교육청, 올해 교권침해 4명 고발

현직 경찰관은 "직 걸고 가만 안둔다"

학폭 가해자 부모들 "신고한다" 협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건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인 A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중학생 자녀 학교생활 문제를 두고 담임교사인 B교사와 상담 전화를 한 뒤 같은 달 말 학교에 항의 방문해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올해 1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씨 고소 직후 교육당국은 교권보호협의회를 열고 A씨 행동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해 지난달 오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접수한 오산서는 경기남부청에 A경찰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오산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화성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 2명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로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관련 부당한 요구를 하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올해 1월 졸업식 때 학교를 찾아와 담임교사를 둘러싸고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 2월 김포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생활 관련 상담을 하다가 교사에게 조롱성 발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부모 일부 행동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한 건"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과 함께 교사 심리 안정 지원 등 지속적인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사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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