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살인 생중계에…구글, 韓 불법 콘텐츠 신속 삭제 협조키로

기사등록 2024/05/16 13:39:50 최종수정 2024/05/16 15:56:51
[서울=뉴시스] 1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과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이 실무협의를 가졌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대낮에 유튜버 50대 A씨가 살인 생중계를 한 것을 계기로 구글이 한국 내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 협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언급된 영상은 지난 9일 부산 법원 앞에서 50대 유튜버 A씨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다. B씨가 습격 당하던 순간은 온라인에 생중계 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 중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빚었고 법정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렸고, 이날 경부 경주시에서 검거됐다.

아울러 방심위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구글은 향후 한국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심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부사장이 방심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다. 방심위는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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