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내일 판결…정부·의료계 기싸움

기사등록 2024/05/15 08:00:00 최종수정 2024/05/15 08:33:33

정부, 10일에 관련 자료들 제출…의료계 전격 공개

복지부 "의사단체, 의대 증원 찬성 인사 공격 말라"

의료계, 공무 방해 등 혐의로 국무총리·차관 고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의과대학 모습. 2024.05.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이르면 오는 16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고발과 성명을 주고 받으며 막판까지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집행 정지 항고심에 대해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증원 관련 절차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근거 자료와 회의 자료 등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 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했지만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며 지난 13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2.06. kmx1105@newsis.com
의대 증원 2000명을 심의·의결해 이목이 집중된 2월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이라며 반대했지만, 공식적으로 2000명 증원을 찬성하거나 지지한 위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의 경우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2000명 증원에 반대한 위원은 이 같이 4명도 모두 의대 증원에는 찬성했고 1명은 단계적 2000명 증원에 찬성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내년도 입시까지 남아있는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판단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단체를 특정해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표현한 건 이례적이다.

동시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3일에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했으며 중수본은 전날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그동안의 논의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5.14. jhope@newsis.com
반면 의료계 법률 대리인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정부가 말을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초 제출하기로 한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여론의 관심이 모아져있고 워낙 현안인데다가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급박한 사안이라 법원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예측 불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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