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국회 통과 12일 만…관보 게재후 공포·시행
윤, 공포 즉시 특조위 위원 임명해야…총 9명 구성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은 21일 의결·재가 유력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이태원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태원참사 발생 563일 만이며,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2일 만이다.
함께 정부로 이동된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태원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특별법은 관보에 게재 후 공포·시행된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태원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거부권을 행사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여야가 4월 29일 일부 조항(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합의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 후 공포되면 윤 대통령은 30일 이내에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한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7일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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